사회
"돈만 내면 무조건 합격"…뒷돈 받고 불법 개조 눈감아준 검사소
입력 2018-03-20 19:30  | 수정 2018-03-21 07:39
【 앵커멘트 】
차량을 여러대 싣고 다니는 차량 운송용 트럭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5만 원 정도만 받고 불법 개조를 수시로 눈감아준 자동차검사소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커다란 탁송 트럭이 방지턱을 넘자 자동차들이 마치 떨어질 듯 덜컹거립니다.

규정대로라면 차량을 3대까지만 실을 수 있지만, 아래층을 불법 개조해 더 많은 차량을 실은 겁니다.

(현장음)
- "한 대를 안 실었어야 하는데 실은 거 아니야 지금. (두 대를 안 실었어야지.)"

커브길 전복 가능성을 높이는 과적을 막기 위해 모든 탁송 트럭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맡은 60대 고 모 씨 등 세 명은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이런 트럭들이 들어와도 그대로 합격시켰습니다.


불법 개조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차주들에게선 한 대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검사용 카메라의 촬영각도를 조절해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임재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검사해주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1인 업체인 경우도 많고, 자동차 검사 차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한편 경찰은 차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차량을 불법개조해준 손 모 씨도 함께 검거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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