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제한된 땅을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총책 A(5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업체 임원 B(51) 씨와 C(5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D(5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헐값에 사들인 대규모 땅을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2010년 처음 설립했다. B 씨, C 씨, D 씨 등은 A 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직원 교육과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는 임원이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맡았다.
A 씨 등은 2014년 4월 울산의 사무실에서 "한국토지신탁이 곧 아파트를 지을 땅이 경북 경산에 있다"며 "이 땅을 매입하면 2년 이내에 투자금의 두 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이들이 아파트 신축을 자신했던 토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아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취한 금액은 A 씨 43억원, B 씨 11억원, C 씨 8억원, D 씨 3억원 등 총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앞서 동일한 범죄를 자백해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으나 이후 다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을 구금해 추가 피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