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엑소 前 멤버` 타오, SM전속 무효 패소
입력 2018-03-20 17:07 
SM엔터테이먼트 측은 "2018년 3월 15일 대법원은 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 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전했다. 대법원에서 SM과 타오 사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2015년 4월 엑소에서 이탈한 타오는 그해 8월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SM에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