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철상 법원행저처장 "불이익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력 2018-03-20 16:20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의혹이 제기돼 수차례 조사를 진행중인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상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사개특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원의 블랙리스트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체적인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지난 조사결과에 나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 의원이 블랙리스트가 없음에도 "왜 1~3차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의혹을 자꾸 키우냐"고 되물었다. 안 처장은 "여러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하고 끝내야 된다"며 "조사범위와 대상이 엄격히 정해져 있고 범위를 넘어서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은 "블랙리스트 조사를 세번이나 하는 것은 보복이라고 보이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안 처장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월 22일 추가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놓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법관 동향 문건 등을 근거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가 살펴보지 못한 760여개 파일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등에 대한 정치권의 과한 비판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재판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사회적 갈등·다툼에 대해 사법부에 판단을 맡겼고 승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승복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헌법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관들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말하는 법관의 양심은 윤리적인게 아니라 객관적·법적 양심이다"며 "자기 신조와 다르더라도 그 신조는 법에 굴복돼야 하고, 법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사든 신념이 어떻든간 에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결론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그는 "대법관들이 또다른 직업도 없이 지낸다는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기를 폐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는 오는 8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후임 대법관들 임명 절차를 고려해 5월말까지 관련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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