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사 10명중 7명이 `공짜노동 中`…93%는 제때 밥도 못 먹어
입력 2018-03-20 16:0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대부분이 시간 외 근무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장된 휴게시간 역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의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1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생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병원 노동자만 59.7%에 달했다. 간호사의 경우 약 70.6%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수당 신청 자체를 금지 당했다고 응답한 보건의료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23.6%였고 휴가를 강제로 배정 당했다는 응답자도 39.3%에 이르렀다.

같은 질문에 간호사의 28%가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48.2%가 강제 휴가 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식사시간을 100%보장 받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는 전체의 25.5%에 그쳤다.
일부만 보장받는 노동자가 49.9%였고, 그 마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9%에 달했다.
간호사의 경우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인데 반해 완전하게 보장받는다고 답한 간호사는 6.5%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93%가 제시간에 식사를 못하는 것으로 병원 내 타 직종보다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간호사 역시 83.3%로 전체 병원 노동자의 74%보다 컸다. 간호사의 65.5%는 폭언, 40.2%는 태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간호사도 13.2%에 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를 태움과 공짜노동, (의료기관)속임인증, 비정규직을 없애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시간외근무 줄이고 공짜노동을 없애기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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