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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입력 2018-03-20 14:02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대표(왼쪽 세번째)가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왼쪽 첫번째), 박춘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부장(오른쪽)과 함께 '벼' 농업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신운식(왼쪽 두 번째)씨의 논을 둘러보며 가입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일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기간은 6월 29일까지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해 보장을 강화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해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또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년수확량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직전 5개년 중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가장 저조했던 해를 제외한 4년치의 평균값을 적용해 보장한도를 늘렸다. 기존에는 직전 5개년의 평균 수확량을 가입금액의 기준으로 정했다. 보험료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한다.
자세한 설명과 보험가입은 해당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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