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일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기간은 6월 29일까지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충해 4종에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해 보장을 강화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요율 상한제를 신설해 지역 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또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년수확량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직전 5개년 중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가장 저조했던 해를 제외한 4년치의 평균값을 적용해 보장한도를 늘렸다. 기존에는 직전 5개년의 평균 수확량을 가입금액의 기준으로 정했다. 보험료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한다.
자세한 설명과 보험가입은 해당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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