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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이용한 사문서 위조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3-19 16:11 
김미나, 강용석. 사진|여성중앙,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수아 인턴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 위조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 부인과 법리다툼 목적 등 구체적인 부인 취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것”이라며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입장 외 진전은 없었다.
앞서 지난 2014년 강 변호사는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홍콩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불륜설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인정했고, 강 변호사에게 김씨 남편 조모씨 측에 4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조씨가 자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김씨를 이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씨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6년 12월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 처리됐다.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송 취하서를 위조, 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 소속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는 ‘강용석의 고소한 19, ‘썰전, ‘강적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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