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복위, 6개월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소액대출 지원
입력 2018-03-19 14:29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가 신용불량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간 채무자에게 소액대출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간 꾸준히 부채를 상환하면 최대 2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4개월 이상 상환한 성실 채무자의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이는 앞서 9개월 상환자에게 최대 300만원, 12개월 상환자에게 최대 1000만원, 36개월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해주던 것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신복위는 또 다음달 2일부터 신용교육원에서 온라인 신용교육을 이수한 후 소액 대출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0.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성실상환 채무자에게는 연 2.9~3.9%,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겐 2.0~2.7%의 금리가 적용한다. 다만 학자금 대출(연 2.0%)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상환 의지를 높이고, 신용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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