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언·폭행 없었다" 경찰. `태움 논란` 아산병원 간호사 투신사건 내사종결
입력 2018-03-19 14:29 

병원 내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호사의 투신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선배 간호사 등의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씨의 사망에 영향을 준 병원 내 가혹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의 유족과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했으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폭행이나 모욕,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휴대폰과 노트북 사용기록을 복구한 내용에서도 범죄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폭행이나 폭언 등 형사입건할 부분은 없었다"며 "병원 내 괴롭힘은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씨와 3개월 동안 함께 일하고 퇴사한 동기 간호사도 "병원 내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사고 후 박씨가 '태움'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선·후배 간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뜻하는 용어다.
간호사연대는 이달 24일 오후 6시에 서울아산병원 인근 송파구 성내천에서 박씨에 대한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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