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 완화와 함께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도 최대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왔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다음달 2일부터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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