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혐의 부인…도도맘 징역형 확정
입력 2018-03-19 13:14  | 수정 2018-03-26 14:05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오늘(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습니다.

당시 김씨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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