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주민등록 전입신고 어디서나 가능
입력 2008-05-15 16:40  | 수정 2008-05-15 16:40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서만 전입신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