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너무 열심히 일한 죄` 佛 제빵업자 400만원 벌금
입력 2018-03-18 16:12 

프랑스의 한 제빵업자가 '너무 열심히 일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은 건 3000유로(약 394만원)의 벌금이었다. 휴일에 쉬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빵을 만들다 받은 이 벌금이 프랑스에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120마일(193km) 정도 떨어진 도시인 뤼지니-슉-바스시에 유일하게 '레이크 베이커리'라는 빵집을 운영하는 세드릭 바이브레 제빵사의 사연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바이브레는 지난해 여름 지역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수지를 맞추기 위해 주 7일 근무를 했다. 이는 '소기업의 경우 일주일 중 반드시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프랑스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벌금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바이브레는 소외 지역의 업종 여건을 무시한 행태라며 현재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은 "프랑스 마을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름 관광객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간다"며 "연중무휴를 금지하는 법은 이들의 수익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 지역 시장인 크리스티앙 브랑르도 "경쟁이 없는 작은 시골 지역 영업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러한 종류의 법이 업자들을 죽이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바이브레를 지지하며 연중무휴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지난 3월 초 발의됐다. 현재까지 2500명이 넘는 빵집 고객들과 지지자들이 서명했다.
그러나 뤼지니-슉-바스시가 위치한 오브주의 주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은 노동 착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볼지 모르나 사실은 해당 사업을 돌보는 것"이라 해명했다. 제빵업은 특히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 휴식 관련 규정을 어기는 일이 잦아 프랑스 당국이 주의깊게 감시하는 업종 중 하나다. 당국은 지난 2015년에도 베이커리 4곳에 해당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린 바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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