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항공촬영 입찰서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 108억 원
입력 2018-03-18 15:50  | 수정 2018-03-25 16:05
2009년 최초 작성된 담합 협약서 / 사진=공정위 제공

360억원에 달하는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입니다.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입찰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에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009년까지는 10개 업체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를 했기에 누가 낙찰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눴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라며 "지도제작 관련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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