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해주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연경관지구나 최고 고도지구내에서 재개발할 때 7층 이하로 건물을 세우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 상에는 재개발을 할 경우 신축주택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에서 5층이하로 지을 때에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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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연경관지구나 최고 고도지구내에서 재개발할 때 7층 이하로 건물을 세우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 상에는 재개발을 할 경우 신축주택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에서 5층이하로 지을 때에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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