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억7천만원 체납자 장롱서 1억2천만원 압류
입력 2018-03-16 17:12  | 수정 2018-03-23 18:05


경기도 남양주시가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라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7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과 동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별내동 3명, 진접읍 2명, 와부읍과 화도읍 각 1명 등 총 7명의 체납액은 800만∼3억7천200만원 등 총 10억300만원입니다.

시는 이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13∼15일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시는 3억7천200만원 체납자의 집 장롱 안 금고에서 현금 1천만원과 수표 1억1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과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 카메라, 양주 등 89점을 압수했습니다.


800만원 체납자는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자의 집에서는 고급 오디오, 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압류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라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7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과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시는 압류한 물품에 대한 가격 감정을 의뢰한 뒤 7월 중 공개 매각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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