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재판 보이콧 151일 만에 "공천개입 부인"
입력 2018-03-16 17:0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지 151일 만에 공천과정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사건 국선변호인을 통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16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구속 연장의 부당함을 이유로 사선변호인이 총 사퇴한 후 국선변호인 면담과 의견표명을 거부해왔으며 국선변호인을 통한 의견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이에 범죄를 실현할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간, 장소,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공소사실에 적은 내용만으로는 어떤 후보자를 위해 경선 운동을 했는지 특정이 안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후보자는 특정돼 있지만 공소장 기재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28일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고 공천개입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정식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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