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주총시즌 돌입 ◆
국민연금의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대폭 넘어간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을 통해서다.
61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민간위원회에 기업들 주주총회의 중요한 안건을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이 때문이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2018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기금운용본부장과 본부 각 실장들로 구성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기업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의 경우에만 전문위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9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한 전문위 위원 중 3명 이상이 투자위원회에 요구할 경우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전문위가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금운용본부가 안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이후 전문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문위는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안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하자, 지침 개정을 다시 요구했다. 이날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의 이사선임이나 합병 등 기업들의 주요 주주총회 안건마다 전문위가 독립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결권행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던 의결권 행사 과정을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위 또한 정치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위 위원 9명 모두 민간위원들로 구성되긴 하지만 이들을 추천·지명하는 각 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위촉 권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시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민간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성을 키운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구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마찬가지로 전문위 또한 청와대와 정치권력 등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시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경총측 기금위 위원(사용자 대표)은 "기업 주총 안건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가 간헐적으로 모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사안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며 "기금운용본부 내부 인사와 외부인사가 느끼는 책임감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전문위 개회시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여부 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의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대폭 넘어간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을 통해서다.
61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민간위원회에 기업들 주주총회의 중요한 안건을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이 때문이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2018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기금운용본부장과 본부 각 실장들로 구성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기업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의 경우에만 전문위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9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한 전문위 위원 중 3명 이상이 투자위원회에 요구할 경우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전문위가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금운용본부가 안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이후 전문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문위는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안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하자, 지침 개정을 다시 요구했다. 이날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의 이사선임이나 합병 등 기업들의 주요 주주총회 안건마다 전문위가 독립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결권행사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던 의결권 행사 과정을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위 또한 정치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위 위원 9명 모두 민간위원들로 구성되긴 하지만 이들을 추천·지명하는 각 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위촉 권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시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민간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성을 키운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구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마찬가지로 전문위 또한 청와대와 정치권력 등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시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경총측 기금위 위원(사용자 대표)은 "기업 주총 안건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가 간헐적으로 모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사안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며 "기금운용본부 내부 인사와 외부인사가 느끼는 책임감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전문위 개회시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여부 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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