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마트 종사자나 전화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일명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고객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인사상 불이익 없이 요청할 수 있다.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왔던 노동자는 65세 이후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동자와 경비원 등 용역업체 소속으로 사업주가 바뀌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예외조항은 고령화 시대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산업에 한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했던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법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적용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용보험법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부터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적용 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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