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제품 설치와 외식서비스업, 청소대행 서비스 등 6개 업종에 대해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을 새로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업체가 시청자 동의없이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게임 계약을 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PC, 내비게이션 등은 구입후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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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업체가 시청자 동의없이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게임 계약을 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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