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98세 노인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8-03-15 15:2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87세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98세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9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아내 B(87)씨가 자식 험담을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라"고 말했다.
같은 해 9월 19일 A씨는 큰아들 집으로 간 B씨가 옷을 챙기기 위해 돌아오자 흉기를 들고 "같이 살자"며 애원했으나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찔렀다.

B씨는 곧바로 119에 피해 상황을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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