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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이보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허율에 접근 금지
입력 2018-03-14 21:47 
마더 이보영 사진=tvN 마더 화면 캡처
[MBN스타 백융희 기자] ‘마더 이보영이 당분간 허율과 만날 수 없게 됐다.

14일 오후 방송한 tvN 수목드라마 ‘마더에서는 수진(이보영 분)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수진과 영신(이혜영 분)의 모습이 오버랩 됐다. 영신은 수진이는 보육원 앞 나무 아래 버려졌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그 모습 그대로 컸다라고 말했다.

수진은 혜나(허율 분)를 두고 돌아서야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라면서 그런 일을 제 손으로 아이에게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영신은 여자가 엄마가 돼야한다는 건 다른 작은 존재한테 자기를 다 내줄 때다”고 설명했다.

수진은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애의 손을 잡고 또 도망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는 수진의 말을 들은 후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를 비롯해 혜나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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