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변수에 부딪힌 반포1 재건축
입력 2018-03-14 17:30  | 수정 2018-03-14 19:34
감정평가액과 조합원 가구 배정 형평성 등에 대한 소유주들 입장 차이로 내홍을 겪고 있던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관리처분 무효'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원 380여 명은 지난 1월 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4주구 조합원 수는 총 2294명으로, 약 15%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소송에 동참했다.
총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반포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당시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부터 피하자"는 여론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봉합됐던 내홍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안에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고 이후 30일 이상 60일 안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 1·2·4주구 조합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고 바로 다음달인 10월 13일 분양신청을 공지했다. 그전에 선행됐어야 할 정보 제공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전용면적 107㎡(42평형) 소유 조합원 중 일부만 전용 59㎡와 135㎡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아줬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도 쟁점이다. 지난해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득천 1·2·4주구 조합장은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소식지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를 관련 법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조합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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