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성추행 의혹 보도 고소` 정봉주 전 의원 사건 수사착수…서울지방경찰청 수사 지휘
입력 2018-03-14 16:35 

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 고소'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지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고소된 점을 감안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도록 지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정 전 의원 측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한 뒤 프레시안 서 모 기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받아쓴 언론 보도에 의해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레시안 기사는 정 전 의원과 피해자 A씨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고소대상에서 A씨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정 전 의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A씨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미투(Me Too)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소 이유에 대해선 "언론의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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