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 "검경 수사권 일시 해결되지 않아…문무일-조국 이견 조정 중"
입력 2018-03-14 16:23 

청와대는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서로 다른 이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며 '청와대·검찰 갈등설' 등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힌 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소통창구로 검찰이 아니라 상급지휘기관인 법무부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 발언은 청와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공수처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가운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이고,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조금씩 조정해 내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절차를 밟을 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합의 하에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그럴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문무일 총장의 국회 발언과 관련해 어떤 의도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보고됐지만 별도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특별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지난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득권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겠다는 것으로 검찰 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경찰을 사법 통제에서 풀어놓은 것은 위험하다"며 경찰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심사권은 검찰이 계속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황 청장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켰던 기존 검찰 권한은 그대로 갖겠다는 모습을 보며 암울한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며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시점에서 이같은 수사권 조정 프레임으로는 절대 검찰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과 영장 청구권 독점 권한 때문에 검찰이 망가졌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검찰이 스스로 그 권한을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이번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무망한 일"이라며 "이제 외부로부터의 수술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경찰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하면서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다. 울산경찰청에 부임해 현직 검사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되돌려 준 '고래고기 반환 사건'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강계만 기자 / 성승훈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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