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징역 15년 구형…"금전 위해 범행"
입력 2018-03-14 15:39  | 수정 2018-03-21 16:05
살해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 반성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교사범의 악연이 이어진 끝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피고인이 그간 성실히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 만큼 다시 사회에 나가 보탬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