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의 월급은 줄어들고 신규고용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7천원(-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액은 정규직(37만3천원, 10.5% 감소)보다 비정규직(40만4천원, 17.3% 감소)이 더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 순으로 월급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는 7.9% 감소했으나 30~299인 기업과 5~29인 기업의 근로자 급여 감소율은 각각 12.3%, 12.6%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연장근로 시간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매월 1천9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주 52시간 초과 노동시간(647만5천 시간)만큼의 유효노동이 줄어들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만5천∼16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다만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보고서가 작성된 까닭에 신규 고용 창출 규모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예정처 경제분석국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통화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특례업종을 10종을 남겨놓는 것을 전제로 분석했는데 결국 5개 업종만 남는 것으로 결론이 나 고용 창출과 90% 임금 보전에 필요한 재원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근로자 임금 감소액의 평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사진=MBN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