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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케이, 던말릭 성폭력 인정 종용 부인 "깊은 유감·분노 느껴"
입력 2018-03-14 07:28  | 수정 2018-03-15 08:05

래퍼 던말릭(22, 본명 문인섭)이 소속된 레이블 데이즈 얼라이브 대표 제리케이(34, 본명 김진일)가 던말릭의 첫 번째 성폭력 혐의 인정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리케이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던말릭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던말릭이 피해호소인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을 밝히며 피해호소인들과 나눈 메시지를 첨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리케이는 동경의 대상인 아티스트와 팬 관계의 특성상,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까지 피해호소인들이 겪었을 심리적 혼란을 결백함의 직접증거인 것처럼 올린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며, 저희 데이즈얼라이브는 피해호소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리케이는 또한, ‘소속레이블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 했다는 부분을, 마치 데이즈얼라이브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가해사실 인정을 종용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알렸습니다.


그는 처음 고발트윗을 접한 21일 밤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저희는 메시지로, 전화통화로, 다자간통화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 미성년자인 피해호소인의 고발내용을 던말릭이 모두 인정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함께 퇴출에 동의했다. 다음 날 올라온 두 번째 피해호소인의 고발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리케이는”‘동갑내기인 피해당사자의 합의 의사는 정상적이었다 단정하면서, 본인은 ‘어린 나이에 겪는 일이라 ‘마지못해 인정했다 말하는 모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더불어, 이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과 고통에 빠져계신 피해호소인들께 위로의 뜻을 전하며, 관련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던말릭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두 번째 성폭력 의혹에 대해 "나와 있었던 성관계를 적시하며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요청했다고 폭로한 여성분은 합의에 따라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부인하며, 첫 번째 성폭력 의혹을 인정한 것은 "어린 나이에 겪는 일이라 마지못해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리케이는 2004년 EP 앨범 ‘일갈(一喝)로 데뷔한 가수. 서울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한 그는 '퀴즈쇼',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둘만 아는 말투', '콜센터 등 곡을 발표했습니다.

던말릭은 2014년 싱글 앨범 ‘더 웨이 아이 엠(The Way I Am)으로 데뷔한 가수. ‘첫울음, '어바웃 뮤즈(About Muse)', ‘모글리(Mowgli), ‘옐로우(Yellow) 등 곡을 발매했습니다.

<이하 제리케이 입장 전문>
금일 오후 7시경, 가해지목인 던말릭(문인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호소인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음을 밝히며, 피해호소인들과 나눈 메시지를 첨부했습니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호소인들은, 방금 일어난 일이 성폭력 피해임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각하고, 즉시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책하며 자존감 하락에 시달렸음을 고백합니다.

동경의 대상인 아티스트/팬 관계의 특성상,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까지 피해호소인들이 겪었을 심리적 혼란을 결백함의 직접증거인 것처럼 올린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며, 저희 데이즈얼라이브는 피해호소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속레이블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 했다는 부분을, 마치 데이즈얼라이브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가해사실 인정을 종용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 고발트윗을 접한 21일 밤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저희는 메시지로, 전화통화로, 다자간통화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인 피해호소인의 고발내용을 던말릭이 모두 인정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함께 퇴출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날 올라온 두 번째 피해호소인의 고발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동갑내기인 피해당사자의 합의 의사는 정상적이었다 단정하면서, 본인은 ‘어린 나이에 겪는 일이라 ‘마지못해 인정했다 말하는 모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더불어, 이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과 고통에 빠져계신 피해호소인들께 위로의 뜻을 전하며, 관련한 2차가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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