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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스마트시티 규제푼다
입력 2018-03-13 17:39  | 수정 2018-03-13 19:3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특별법'으로 관리해 규제프리존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관련 산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이 용역에는 시범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일본 싱가포르 등 대표적인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 안에 규제샌드박스(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법 체계인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과 충돌 사항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밖에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입지 규제 특례와 국·공유지 활용 특례 등 지원 사항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 아이디어를 스마트시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제안·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크라우드펀딩이나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법제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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