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90일전인 오는 15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을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혹은 방송 및 신문 출연 등도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이날부터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이뤄진 의정활동 보고는 제외된다.
한편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시 15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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