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검찰 조사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끊이지 않는 전직 대통령 수난사
입력 2018-03-13 15:38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이른바 '국정농단 비선실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거부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600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같은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는 결국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로 이어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장조사를 벌였다.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20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반란·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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