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다. 이 조사실에는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돼 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기재해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문 과정도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지만,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녹화를 포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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