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 수제담배, 알고 보니 `유해성분 투성이`
입력 2018-03-13 14:40 

최근 수제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허위로 광고하고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지연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값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없다고 허위 광고를 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해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 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담배처럼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가격도 기존 담배의 절반인 2000~2500원에 팔면서 가맹점을 늘렸다. 전국적으로 판매업소 약 5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수제담배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시장의 약 2%(연간 9000만 갑)로 이로 인한 국세 누수액만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현행법상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제담배는 안전성 검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시중담배의 절반 가격에 불법으로 팔아왔다"고 말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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