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청업체에 위장거래 강요해 13억 횡령한 업체 대표 적발
입력 2018-03-13 14:40 

하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광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A 씨(46)와 간부 B 씨(45)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하청 광고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하청업체 자금 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 씨는 같은 기간 하청업체가 구청에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낸 것처럼 5개 구청장 명의의 과태료 수납내역서 47매를 위조한 뒤 회계장부에 첨부하고 하청업체로부터 4억60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하청업체 입장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세금계산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고 회계장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A 씨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하청업체 대표의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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