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 개선한다"
입력 2018-03-13 13:52 

무역업 창업에 나서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업자에게 발급하는 무역비자 점수제(D-9-1)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한 내수 경기진작은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무역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 연장심사 때 제출해야 하는 무역실적 입증서류가 다양해진다. 지금까진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외국환 은행이 발행한 수출실적 증명원이나 온라인몰 거래내역도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무역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제한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무역전문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2년 범위 내에 최대 4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역 심화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30시간 이상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가점 3점이 부여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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