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초등학생 살해 10대 항소심에서 "죽여달라"
입력 2018-03-13 10:51 
[사진 제공 = 연합뉴스]

8세 여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주범 김 모 씨(18)가 항소심 법정에서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흐느꼈다.
김 씨는 12일 열린 공범 박 모 씨(20)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씨의 변호인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추궁하자 "재판장님,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어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나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 죽을 수가 없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반면 이날 공범 박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어떤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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