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휴일근로 수당 할증` 사건, 내달 5일 다시 공개변론
입력 2018-03-12 22:02 

대법원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6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소송의 쟁점과 노동·산업계의 상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 모씨(72)등 35명이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의 2차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 수도 있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 1월 18일 1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보통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마친 뒤 2~3달 안에 최종 결론을 선고해 왔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법이 통과돼 이달 6일 이미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 개정된 법은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법원이 바뀐 노동계와 산업계의 사정을 새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1차 공개변론 후 지난 2월 1일 법원행정처장 교체로 김소영 대법관(53·19기)이 새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 합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원합의체 재판부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제외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차 공개변론 이후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고, 관련 입법 진행경과 등에 관한 쌍방 의견 등을 들을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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