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74억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혐의` 수사 착수해
입력 2018-03-12 16:05 

검찰이 174억원대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말 대북확성기 공급업체 A사와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심리전단 소속 송모 중령과 진모 상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군 검찰과 감사원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확성기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혹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고성능 대북확성기 40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의 감사와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월 31일 감사원은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리전단 계약 담당자가 평가기준과 배점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했다. 또 하도급을 고가로 받는 수법을 통해 3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에 관련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해 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송 중령과 진 상사를 A사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바꾸고,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송 중령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고, 1·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진 상사는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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