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무자 보호 강화` 대출채권 매각 2회 이상 금지된다
입력 2018-03-12 14:29 

앞으로 무분별한 대출채권 매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출채권 양수를 2회 이상 금지하는 내용 등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매입 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채권의 약 46%가 2회 이상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의 절반가량이 2번 이상 채권자가 바뀐 셈이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A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을 받는 현실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

제 의원은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금의 채권추심법은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채권 양수 2회 이상 금지 ▲채권자 변동 사실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심업자가 채무자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의원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실질적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필요한 여신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예외 조항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 대상에서 빠져있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제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김영호·김정우·박정·박찬대·심기준·안규백·안호영·한정애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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