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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실버존 사고 보상 책임 커져
입력 2008-05-14 13:40  | 수정 2008-05-14 13:40
오는 9월부터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거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노인을 칠 경우 운전자의 보상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동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커
져 보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행 과실 비율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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