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조사단,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비공개 소환조사
입력 2018-03-12 13:59  | 수정 2018-03-12 15:46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퇴직한 전직 검사가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전직 검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동안 A씨는 미국에 머물며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단은 A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조사단이 강제 소환을 위한 절차에 나서자 지난 5일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서울 시내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5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당시 사법처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한 대기업 법무실에 입사해 최근까지 재직했으나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조사단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56·사법연수원 15기)이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때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이 서지현 검사(45·33기)를 성추행한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서 검사 측은 지난 5일 "현직 부장검사의 글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조사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 검사 측은 "B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사단은 B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12일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중단을 포함한 수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수사할 땐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