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기준` 위반 제품 초록누리에 공개했지만…이용 불만 `폭주`
입력 2018-03-12 11:4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제품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우려 제품 23종 2만여 개 중 1000여 개 제품에 대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개 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탈·염색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와 세정제가 각각 7개씩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개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같은 사용금지 물질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설명 없이 성분을 명시한 탓에 어떤 성분이 위험한지 알기 어렵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찾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3월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내렸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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