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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다 사고나면 '10% 과실'
입력 2008-05-14 12:10  | 수정 2008-05-14 12:10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에 10%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과실비율 기준이 도로교통법 개정과 판례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또 주차장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을 경우 후진차량에 75%의 과실을 물을 수 있도록 새로 기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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