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납부하면 `10% 감면`…3월까지 접수
입력 2018-03-11 14:40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2018년 1기분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부서를 통해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된다고 11일 공고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동안 자동차 관리법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을 신청해납기 내에 1기분과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2기분을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120)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의 환경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 대상 변경·말소 등록한 경우 등록 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1992년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 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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