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김지은에게 사과 꺼리는 이유는?
입력 2018-03-10 19:30  | 수정 2018-03-10 20:06
【 앵커멘트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지은 씨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짧은 한 마디만 남겼습니다.
안 전 지사의 검찰 출석 과정,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사회부 이권열 기자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검찰에서 안희정 전 지사는 9시간 30분, 김지은 씨는 2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어요.
피해자가 오히려 조사를 길게 받았어요.

【 기자 】
검찰 입장에선 안희정 전 지사를 길게 조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검찰도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전 지사의 경우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도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 질문2 】
안 전 지사가 갑작스럽게 검찰에 출석했는데, 피해자 김 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석했을까요.

【 기자 】
김지은 씨는 비공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이 미리 이 사실을 파악하고 출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선 안 전 지사가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안 전 지사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어제)▶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어제)
- "저로 인해 상처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 질문3 】
안 전 지사가 출석할 때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는데 정작 피해자에겐 사과를 안 했습니다.
혐의를 물어봐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 기자 】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피해자 김 씨의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 전 지사는 부적절한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4 】
안 전 지사의 출석 모습을 보면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혹시 무슨 반지인지 알려졌나요?

【 기자 】
안 전 지사의 손에 있던 반지는 결혼반지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평소에도 이 반지를 꼈는데요.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폭로 이후에도 가족과 가정은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 전 지사는 잠적 기간 동안 아내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도 아내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 질문5 】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이 서울의 오피스텔인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또 안 전 지사의 오피스텔 이용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검찰의 압수수색은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CCTV 영상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 전 지사는 친구 회사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이용하고 이용료를 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피스텔 소유주 쪽에선 안 전 지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는데 빌려준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6 】
안 전 지사가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유죄가 선고될지, 또 유죄라면 그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한데요.

【 기자 】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혐의인데요.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징역 2년 이상, 5년에 이를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법정공방도 예상되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 또 형량을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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