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다스 지분 80%는 MB 것' 잠정 결론
입력 2018-03-09 19:41  | 수정 2018-03-09 20:48
【 앵커멘트 】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지분의 80%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스 주주들에게 나눠준 배당금이 수상하다는 점이 핵심 단서가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47.26%, 처남댁인 권 모 씨가 23.6%, 기획재정부와 청계재단, 김 모 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검찰은 기재부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 80%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단서는 수상한 배당 구조였습니다.


다스는 설립 이후 배당을 하지 않다가 김 씨가 숨지고 기재부가 주주로 참여하자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했는데,

2012년, 2013년 대주주는 쏙 빼놓고 청계재단과 기재부, 김 모 씨를 포함한 3곳에만 배당을 했습니다.

게다가 2014년엔 청계재단과 기재부에는 1만 원가량의 높은 배당을 하고, 정작 대주주에는 5천 원가량을 차등배당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MB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주주들의 배당금을 수년간 관리해왔고,

기재부 몫을 뺀 다스 주주들의 배당금 일부를 관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찰은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실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당 구조가 바뀌었다고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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