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능 저하` 애플 401명 추가소송…1인당 220만원 청구
입력 2018-03-08 14:41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 본사,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같은 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에는 122명이, 이번 2차 소송에는 401명이 각각 참여했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했을 때 신규 스마트폰 출고 비용을 평균한 금액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 1인당 22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 iOS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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