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30대 여성 BJ 투신 생중계 수사 착수
입력 2018-03-07 14:33 

지난 5일 부산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투신 생중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7일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BJ A 씨(35·여)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인터넷 방송사에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제출을 요구해 놓았다. 경찰은 A씨가 이혼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사건 당시 A 씨의 '자살 예고'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이 반신반의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에 따라 해당 시청자들을 자살 방조 혐의로 입건할 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오후 2시 10분께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던 A씨가 시청자들과 대화 도중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해당 방송 시청자들과 동료 BJ 등에 따르면 5년 전부터 BJ로 활동해온 A씨는 지난해 말 가족과 떨어져 부산으로 온 뒤 혼자 생활해왔다. 최근 들어 방송에서 극도의 우울증을 호소했고 방송 도중 스스로를 학대하는 돌출행동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20여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한 가운데 평소처럼 방송을 이어 가던중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더 이상 살기가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고 '자살 예고 폭탄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일부 시청자가 "말로만 하지 말고 뛰어내려 보라"고 투신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안고 자신의 원룸에서 뛰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청자를 자살방조죄로 입건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A씨가 실제 자살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영향을 줬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자살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없이 단순한 말장난이었다면 법적 처벌까지는 무리일 수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