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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김부선, 이웃 주민 상해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입력 2018-03-06 20:47 
김부선 상해 혐의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김솔지 기자]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법이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64)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김부선은 이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부선은 재판에서 이씨를 살짝 밀쳤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에 대해 폭로한 후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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