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범죄지 관할"
입력 2018-03-06 20:22  | 수정 2018-03-13 21:05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위계 등 간음 혐의…2차 피해 예방 당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6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장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한 바는 없다"며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기를 바랐고 그에 따라 접수했다.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 조사 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를 재차 묻자 장 변호사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김씨가 피해를 본)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상대로 서울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서부지검의 관할구역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입니다.

장 변호사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해자 신변 보호나 피해자 안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 밝히겠다"면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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